사증발급인정서 신청부터 외국인등록까지, 전체 절차를 4단계로 정리했습니다.
고용기관이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인정서를 신청합니다.
강사 본인이 자국 한국 대사관·영사관에서 비자를 신청합니다.
비자 발급 후 한국에 입국하고 초기 준비를 진행합니다.
입국 후 90일 이내 관할 관서에서 외국인등록을 완료합니다.
발급 요건부터 갱신, 근무처 변경, 아르바이트 규정까지 주제별로 정리한 가이드입니다.
핵심 요약: E2 비자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의 회화지도 활동만 허용되며, 개인 과외를 포함한 다른 형태의 아르바이트는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지 않으면 출입국관리법 위반입니다. 허용 범위가 불확실하다면 반드시 공식 채널에서 확인하시기…
핵심 요약: 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고용기관(초청자)이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미리 신청해두는 확인서로, 강사가 재외공관에서 E2 비자를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. 고용기관이 주도하는 절차이며, 인정서가 발급되면 번호를 강사에게 전달해 비자 신청으로 이어집니다.…
핵심 요약: E2 비자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, 학원(근무처)을 옮기거나 추가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허가·신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 무단 근무처 변경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체류자격 취소 등 심각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…
핵심 요약: E2 비자 절차에서는 채용신체검사(결핵·마약류 검사 포함)를 지정 의료기관에서 받아야 합니다. 검사 시기는 입국 후 외국인등록 전이 일반적이며, 비용과 소요 시간은 기관별로 다르므로 사전 문의가 필요합니다. 이 안내는 절차…
핵심 요약: E2 비자 신청 시 필수인 범죄경력증명서는 국적국에서 발급받아 아포스티유(또는 영사확인)를 거쳐 제출해야 합니다. 발급 기관과 절차는 국가별로 다르며, 발급 후 유효기간 내에 제출해야 하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.…
핵심 요약: E2 비자 갱신(체류기간 연장)은 만료일 전에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를 방문하거나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합니다. 고용계약 유지와 요건 충족 여부가 재심사되며, 만료일이 지나면 불법체류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앞서 준비해야…
핵심 요약: 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강사 본인이 준비하는 서류와 고용기관이 준비하는 서류로 나뉩니다. 학위증과 범죄경력증명서에는 아포스티유(또는 영사확인)가 필수이며, 국적과 기관 유형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으므로 최종…
핵심 요약: E2 비자 신청은 사증발급인정서 신청 → 재외공관 비자 신청 → 입국 → 외국인등록의 4단계로 진행됩니다. 고용기관과 강사 본인이 각 단계에서 역할을 나누어 진행하며, 전체 소요 기간은 기관·시기별로 다르지만…
핵심 요약: E2 비자 발급을 위해서는 ①해당 외국어 모국어 국가 국적 ②학사 이상 학위 ③범죄경력 무결 ④건강 요건 충족이라는 네 가지 기본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. 각 요건별로 증빙 서류와…
핵심 요약: E2 비자(회화지도, E-2)는 외국어 원어민 강사가 한국에서 합법적으로 회화지도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체류자격입니다. 국적·학위·신원·건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, 사증발급인정서 → 재외공관 비자 신청 → 입국 → 외국인등록의 4단계로…
E2 비자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본인 준비분과 고용기관 준비분으로 구분해 정리했습니다.
E2 비자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의 회화지도 활동만 허용됩니다. 개인 과외 등 추가 활동은 사전에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야 하며, 무허가 활동은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 구체적인 허용 범위는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체류기간 연장허가는 만료일 전에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, 일반적으로 만료 약 4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합니다. 다만 시기와 관할 관서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, 하이코리아(Hi Korea) 전자민원 또는 1345 외국인종합안내센터에서 정확한 일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E2 비자는 허가받은 근무처에서만 활동할 수 있으므로, 학원(근무처)을 옮기려면 근무처 변경허가를 사전에 받아야 합니다. 새 고용기관과의 계약서, 기존 근무처 퇴사 확인 등의 서류를 갖춰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청합니다. 무단 이직은 체류자격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.
E2 비자 소지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는 F-3(동반) 체류자격으로 함께 체류할 수 있습니다. 다만 F-3 비자의 신청 요건(소득 증빙 등)과 활동 범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하며, 국적과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관할 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사증발급인정서는 국내 초청자, 즉 고용기관(학원·학교 등)이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 또는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을 통해 신청합니다. 강사 본인이 아닌 고용기관이 먼저 국내에서 진행하는 절차이며, 인정서가 발급되면 강사에게 인정서 번호를 전달해 재외공관에서 비자를 신청하게 됩니다.